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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08.05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도 부가세 면제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외이염이나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백여 개 질병을 선정해 10월부터 우선적으로 부가세를 면제하고, 추후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6백만 가구가 넘는 가운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병원비가 6만 원에 이른다며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과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질병 예방 목적 일부 진료 항목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YTN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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